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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교육일 : 2017.01.24 | 작성일 : 2017.01.02 | 조회수 : 9310

2017년 제1차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개업(사전)교육의 신청인원이 “5인 이하시 다음 달 교육으로 연기됩니다.

 

교육소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라 이번 손해사정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당사자는 교육신청 후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 손해사정사(업등록 예정자)

교육일자 : 20170124()

교육시간 : 09:00 ~ 18:00

교육장소 : 인스TV[()고시아카데미] 교육강의실

교육장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215// 전화 02)363-0606

(아래 오시는길 참조)

 

교육신청 

게시글 하단 교육신청 버튼을 통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 목록에 있는 이력서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교육신청 접수시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필히 기재)

 

교육 신청시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 파일 첨부바랍니다. (수료증에 손해사자등록번호 기재함.)

교육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8-420815 / 예금주 ;한국손해사정사회

신청마감 : 20170120() 18:00 (교육비 입금완료 기준) 

개업(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내용

일 정 

 과 목

09~11

손해사정 관련법규과 윤리

강사 : 이재혁 [희망손해사정() ]

11~12

판례로 바라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강사 : 김영현 [PNS손해사정법인 대표]

12~13

중 식 (지하 1층 구내식당 이용, 식권 제공)

13~14

재물 및 특종보험 손해사정실무절차안내

강사 : 신재명 [동림손해사정법인]

14~16

업무절차 및 손해사정서 작성 예시

강사 : 박도은[손해사정법인 마루() 본부장]

16~18

손해사정업무관련 쟁점사항

강사 : 진승용 [사정법인 덕우 대표]

 

 

 

교육비

일반 300,000

정회원 100,000(20만원은 본회에서 지원함.)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주차요금, 협회 뱃지 제공 등

교육교재 및 제공 물품

교재명

저 자

구입가

비 고

손해사정업 실무 매뉴얼

()한국손해사정사회

20,000

교육 당일 제공

보험회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한국손해사정사회

10,000

교육 후 택배발송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사례집

()한국손해사정사회

35,000

교육 후 택배발송

손해사정 질의회신집(II)

독립사정사 협회

25,000

교육 후 택배발송

협회 뱃지

()한국손해사정사회 제공

10,000

교육 후 택배발송

 

유의사항

1.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등록한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손해사정사 2인이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무자격자 일경우, 법인대표와 대표손해사정사 2, 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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