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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사전) 교육안내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6-12조에 따라 이번 손해사정업자 사전 교육을 시행하오니, 당사자는 교육신청 후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교육일 제목 상태 등록일 조회수
70 2020.02.25 2020년 제2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취소) 접수완료 2020.02.07 2566
69 2020.01.30 2020년 제1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20.01.03 3616
68 2019.12.23 2019년 제12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19.12.02 3252
67 2019.11.26 2019년 제11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19.11.01 4261
66 2019.10.22 2019년 제10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19.10.01 2026
65 2019.09.26 2019년 제9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19.09.02 1987
64 2019.08.27 2019년 제8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19.08.01 1959
63 2019.07.23 2019년 제7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19.07.01 1832
62 2019.06.25 2019년 제6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19.06.03 1993
61 2019.05.28 2019년 제5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접수완료 2019.05.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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