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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신호등 2015년 07호 발췌 _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감경 받는 법
작성일 : 2015.07.10 | 조회수 : 13763

월간 신호등 201507호 발췌 _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감경 받는 법

월간 신호등 201507호 발췌 (* 도로교통안전 종합정보지)- 알기 쉬운 도로교통법

제목: 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감경 받는 법

김경수 교수 (인천지부 교육홍보부)

* 파일첨부 *

http://www.koroad.or.kr/kp_web/mnSignalList.do?board_code=BRBBS_030

http://www.koroad.or.kr/s_ebook/201507/koroad/JBook.htm

 

-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면, 40점 미만 벌점은 공제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 적립 가능

-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공로가 인정되면 벌점 40점 감면

-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정지·취소처분에서 구제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