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칼럼/논문

HOME알림마당컬럼/논문
컨슈머퍼스트 2015년 VOL.18호, Jul-Aug 2015 발췌 _ 모바일 시대, 핸드폰으로 보험약관 교부한다
작성일 : 2015.08.03 | 조회수 : 6976
  1. 첨부파일 다운로드   

컨슈머퍼스트 2015VOL.18, Jul-Aug 2015 발췌 _ 모바일 시대, 핸드폰으로 보험약관 교부한다

컨슈머퍼스트 2015VOL.호 발췌 (* ()금융소비자원 정보자료) - Focus 2

제목 : 모바일 시대, 핸드폰으로 보험약관 교부한다

강호남 이사

* 파일첨부 *

 

보험계약에 있어서 약관은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정해 놓은 계약조항이며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보험자는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보험계약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서에 서명을 해야한다. 그러나 많은 보험계약이 보험모집인과의 인맥관계로 이루어지다 보니 보험사고 발생시 현실은 보험약관으로 인해 많은 분쟁 거리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청약시 여러 단계로 보험약관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확이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