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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 2016년 08월호 발췌 _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일 : 2016.08.09 | 조회수 : 19938

월간 생명보험 201608월호 발췌 _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월간 생명보험 201608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제목 :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광주고등법원 2016.4.8. 선고 201513309 판결(확정)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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