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칼럼/논문

HOME알림마당컬럼/논문
금융감독연구 2015년 제2권 제2호 발췌 _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마승렬)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10104

금융감독연구 2015년 제2권 제2호 발췌 _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마승렬)

금융감독연구 2015년 제2권 제2

제목: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저자 : 마승렬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연구처 연구위원)

 

* 파일첨부 *

 

http://www.fss.or.kr/fss/rsh/bbs.jsp

 

<요약>

 

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보험 모두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액되는 연금의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액이 과소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분석결과 피해자의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은 연령별로 법원에서 산정되는 금액의 1.061.9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법원에서 산정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순할인율 적용방식의 연금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보험약관과 법률규정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