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칼럼/논문

HOME알림마당컬럼/논문
[기자수첩]괘씸죄 걸린 自保料?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10095

 

- 나지홍(조선일보 경제부기자) -


“대형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한 지 한 달도 안 돼 합당한 이유도 없이 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과당 경쟁이다.”(금감원 관계자)
“범위요율(기준보험료의 ±5%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을 내리는 것은 보험사의 자율 재량이다.”(손보업계 관계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대형 손해보험사들 간의 공방은 금감원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달 중순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던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특별검사에 굴복, 자동차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오르락내리락한 끝에 결국 평균 3.5% 인상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손보업계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특별검사’까지 실시하며 보험료 원상복귀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해, “손보업계가 금감원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석했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보험사들이, 금감원 승인이 떨어진 지 한 달도 안 돼 보험료를 인하해 금감원 체면을 구겼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를 좌시할 경우, 금감원이 지난 10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보험료 인상을 승인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원상복귀로 일단 금감원의 체면은 회복됐을지 모르나, 고객들의 불만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험료가 오락가락하는 동안, 11월 말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고객은 3~5% 저렴한 보험료를 낸 반면, 12월에 가입하는 고객은 평균 3.5%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준(準)조세’로 불린다. 만일 세금을 내는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면, 국민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할 금감원이 ‘체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2003-12-04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