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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 윤리기준 제정 보험사 신뢰성 높일수 있다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9843

방카슈랑스 도입 등 금융권 통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보험업계는 타 금융업계와 생존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보험업계가 살아 남기위해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수요자 평판’이 금융기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도 금융업계 민원 중 보험사의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대한 피해자들의 원성과 그에 따른 비리문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보험금 지급시 보상지표를 가장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보험사에 편향된 보험금 산정이 이뤄지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변경하거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 해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손해사정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금융권간 치열한 경쟁에 있는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에 있어 합리적인 적정 보험금을 지불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하루빨리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라는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와 유사한 `선임손해사정사’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리사의 경우 선임계리사제도 도입으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선임계리사에게 자료 요구권이나 이사회 참석권을 부여하고 해임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위상을 부여했다.
‘선임손해사정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선임손해사정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 보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확보는 보험사에 대한 이미지 쇄신으로 이어져 보험사는 가장 효과적으로 타 금융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험사들은 업계의 공통된 ‘윤리기준’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지만 탁상공론에만 그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윤리기준’을 제정하자는 업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정업무는 보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로써 보험사의 신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 보상직원의 비리가 간혹 일어나 사정업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금융권내 경쟁이 격화될수록 권역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승부를 결정할 것인데 보험업계의 인력은 공정성을 갖추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그것이 보험산업의 비전이며 생존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2004-09-13-월 제843호 보험신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