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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정사 종별·업무영역 단일화해야[3.21 보험신보]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9533

 

2종은 선진국처럼 독립적 존치 도 바람직


김 명 규(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목원대 금융보험학과 겸임교수)


우리나라에 손해사정사(이하 ‘사정사’라함)는 5종류가 있다. 그 업무를 살펴보면 제1종, 제2종, 제4종은 보험종류별로 제3종대인, 3종대물은 위험사고 내용별로 구분하고 있는 이원제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의 중복이 많고, 사정사들마저도 업무영역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정사들이 이런대 보험소비자들은 어떤 사정사를 찾아야 하는지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고, 보험회사나 사정사들도 자기가 유리한대로 해석하여 분쟁도 심심치 않다. 이러한 상품별, 건별에 대한 개별적 다툼에 대해 감독기관이나 사정사협회에 답변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문의가 다반사여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사정사 제도의 부분 수정 및 추가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향후 엄청난 분쟁과 혼란만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감독당국은 발상을 전환하여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손해사정사회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정사는 단일 사정사로 통합되어야 한다. 즉, 기존 사정사의 종별구분을 없애고, 업무영역을 과감하게 통합하여 단일 사정사제도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기존 자격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득실에 따른 파장과 새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자격인(국가공인자격)은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소양과 포괄적 관련지식을 갖추는 것이지, 구체적․세부적․실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 등 어느 자격시험도 전 영역을 포괄한 자격을 부여할 뿐이며, 업무영역을 세분화하여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보다 빨리 사정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진외국도 같다. 따라서 이에 역행하여 자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현행 사정사 제도는 옳지 않다고 본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현행 제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정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외부적으로는 사정사로 단일화하되, 내부적 업무영역을 현행 보험종류별(현행 1종, 2종, 4종)과 위험사고 내용별(제3종대인, 대물)이 아닌 손해내용별로 구분하여 ‘인신사고’와 ‘재물사고’로 대별하는 방안이다. 또한 재물사고 사정사의 경우 현행 3종목으로 세분화한 것을 존치시키고, 2종사정사는 선진외국의 경우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존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하겠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안이나 기존 자격자들의 이해관계도 적고, 새로운 자격부여를 아니해도 되며, 보험종류 및 상품이 개발될 때마다 사정사를 신설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현행 사정사 제도는 보험상품의 종류별로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보험종목이 탄생될 때마다 새 자격증을 만들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문제는 갈수록 클 것이다. 그러므로 사정사는 통합 자격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만약 기존 자격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기존 자격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다음 시행하는 시험부터라도 통합 자격시험으로 실시하는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선배사정사들이 후배들에게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다.


2005-03-21 보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