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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 2016년 02월호 발췌 _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작성일 : 2016.05.16 | 조회수 : 5046

월간 생명보험 201602월호 발췌 _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월간 생명보험 201602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제목 :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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