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2월호 발췌 _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2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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